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다! - "1년 반 전에 넘어진 사고도 지금 소송이 가능할까요?"
- Steven Parke
- 6 days ago
- 1 min read

"1년 반 전에 넘어진 사고도 지금 소송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 "이제 늦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실제 케이스는
고층 아파트 로비에 고여 있던 물 때문에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사고 직후
관리 회사에 연락했고
기록을 남겼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증거 자료도 보관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사고 발생 후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정식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네바다주의 일반적인 개인상해(Personal Injury) 소멸시효는
👉 2년
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몇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사진
연락 기록
의료 기록
목격자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어 상담 가능합니다
702-389-8888
Parke Injury Law
👉 시간이 지났다고
👉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