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노란불 좌회전 VS 초록불 직진, 승자는?? (실제 대쉬캠 사진 투척)
- Steven Parke
- 2 hours ago
- 2 min read
나는 노란불 좌회전, 상대는 초록불 직진 사고,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직진 차 우선이라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난 저는 경찰한테 티켓까지 끊고
당연히 제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Q ;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불이 되어 좌회전을 하는데 앞에서 직전해 오던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제 잘못이라며 티켓을 주었고 쾅하고 사고가 나자 아무 생각도 안나고 그냥 덜덜 떨리기만 합니다. 정말 제 잘못이 100%인가요??

경찰 진술서, 레인보우에서 러셀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가 의뢰인의 차이다.

대쉬캠으로 본 현장, 왼쪽 차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멀리 보이지만 신호등은 노란색이 되었다.

0.03초에서 0.06초가 되자 좌회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의 차, 저 멀리 상대방 차로에 3대의 차가 보인다.

위 사진 0.06초에서 0.07초가 되었을때 갑자기 제일 끝에 있던 3차선의 흰색 차가 전력질주를 한다.

0.08초 상황, 말 그대로 0.001초 사이에 어느새 눈 앞에 있는 흰색 차

같은 시각 0.08초에 이미 쾅!! 하고 사고가 난 상황

외뢰인의 차가 달려 오던 차의 왼쪽 측면과 충돌한 사고 현장. 이 모든게 0.06초에서 0.09초, 즉 0.0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A ; 아닙니다. 무조건 직진 차나 초록불 차가 우선이라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바다 교통법에 따르면 초록불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신중해야 할 “주의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protect a vehicle in intersection when other side is green light in Nevada law
이는 비록 초록불 운전자라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합법적으로 진입한 차량이나 보행자에게는 양보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내가 직진이나 초록불에 운전한다고 해도 앞에 있는 모든 차를 다 쾅쾅! 치고 다닐 수는 없다!!는 당연한 말입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목격자도, 경찰도, 좌회전 하던 차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과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노란불에 서로 운전한 쌍방 과실도 아닌, 0.01~0.03초 내에 미친듯이 달려 노란불에 서로 운전한 쌍방 과실도 아닌, 직진한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국에 승소하여 5만불이 넘는 보상금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이는 차 안에 카메라, 즉 대쉬캠이나 블랙박스가 있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무조건 내 잘못이니까 보험 회사만 연락하고 끝내자,
보험료 올라가면 그만인데 뭐.. 하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까짓 것 살면서 사고가 몇 번이나 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 대신 꼭 대쉬캠 설치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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