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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그냥 반반씩 퉁치고 말어??

  • Writer: Steven Parke
    Steven Parke
  • Feb 12
  • 3 min read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본인에게 부분적인 과실이 있더라도 혹은 쌍방 과실이라도 네바다 주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고는 운전자 간의 실수나 공동 과실로 발생하며, 부분적인 과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바다 주의 비교 과실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가장 믿을만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네바다주 쌍방 과실 법규 이해하기

네바다주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네바다 개정 법령(NRS) 41.141에 정의된 수정된 비교 과실 제도를 따릅니다. 이 법은 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적용되며, 사고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 과실이 50% 이하인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바다 주의 비교 과실 원칙에 따라에 따라 본인의 과실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한 부상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NRS 41.141 비교과실이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못하는 경우; 배심원 지침; 다수 피고인의 책임.

   1. 사망이나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비교과실이 항변으로 주장되는 경우, 원고 또는 원고의 사망자의 비교과실이 피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보다 크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러한 경우,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해야 합니다.

   (a) 원고의 비교과실이나 원고의 사망자의 비교과실이 피고의 과실이나 여러 피고의 합산 과실보다 큰 경우에는 원고가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b) 배심원이 원고가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을 반환해야 합니다.

          (1) 일반 평결에 따른 원고의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원고가 회복할 수 있는 총 손해배상액; 및

          (2) 소송에 남아 있는 각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과실 비율을 나타내는 특별 판결.

   3. 그러한 소송에서 피고가 판결 선고 전에 원고와 합의한 경우, 해당 피고의 과실 비율 및 합의금액은 이후 증거로 제출되거나 배심원이 고려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일반 평결 및 특별 평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순액에서 합의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4. 그러한 소송에서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해 배상이 허용되는 경우, 제5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피고인은 해당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이라면, 당신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실이 51% 이상인 것으로 판명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액이 감액됩니다.

손해배상 자격이 있더라도,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총 보상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2만 달러인데 본인의 과실이 25%로 판명되면 9만 달러만 받게 됩니다.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줄어듭니다. 이러한 규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이해와 적절한 법률 자문을 통해 최대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시

다음은 네바다주의 비교과실 원칙이 실제 자동차 사고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예입니다.


예시 1: 20%가 잘못함

과속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가 불법 좌회전을 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조사 결과 당신의 과실이 20%로 판명되고 총 손해액이 5만 달러라면, 최종 보상금은 그 비율만큼 감액되어 4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예시 2: 50% 과실

만약 사고에 대해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예를 들어, 당신과 상대방 운전자 모두 동시에 신호등을 위반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총 3만 달러라면, 과실이 50% 감액된 후 1만 5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예시 3: 50% 이상이 과실인 경우

만약 당신의 과실이 60%로 판명된다면, 예를 들어 과속,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실 비율이 50%를 넘으면, 네바다 주법은 부상 정도나 의료비 지출 규모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이해하면 라스베이거스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시 당신의 과실 비율이 금전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간단한 일이 아니며, 보험 회사와 법원은 특정 절차를 통해 책임을 결정합니다. 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 조사관은 파손 상태, 타이어 자국, 현장 사진 및 기타 물리적 증거를 검토하여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또한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고, 진술의 불일치점이나 명백한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을 찾습니다.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및 증거의 역할

경찰 보고서는 사고 직후 상황을 기록하고 심지어 누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는지까지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또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험사 담당자는 사건을 구성하기 위해CCTV 영상이나 사고 재구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내뱉은 말, 예를 들어 사과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고 경위를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나중에 당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입각하여 보험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건은 상황이 다르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라스베가스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향후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파크로펌에 바로 연락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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