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도 조금 있다는데… 보상 못 받나요?”

“내 잘못도 조금 있다는데… 보상 못 받나요?”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 “그럼 저는 보상 못 받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교통사고는 누가 100% 잘못했고 누가 100% 피해자인 아주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사고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다.
라스베가스의 어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앞차가 움직이기에 나도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멈췄고 미처 정지하지 못한 내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혹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와 부딪혔다고 해보자. 상대방은 말한다.
“당신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아니에요. 깜빡이도 켰고 거의 다 들어간 상태였는데 그 차가 속도를 냈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 어쩌면 둘 다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언제나 100 대 0은 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네바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네바다에는 이른바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이라는 제도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을 비교해서 책임의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다.
가령 사고로 인정되는 손해가 10만 달러라고 해보자. 그런데 사고 상황을 따져본 결과 상대방의 책임이 80%, 내 책임이 20%라고 판단됐다고 가정하자. “나도 20% 잘못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
그렇지 않다.
이 예에서는 자신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8만 달러가 되는 식이다. 네바다 법은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회복을 막지는 않고, 허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액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당신도 잘못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아, 그럼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
그런데 51%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이 하나 있다.
네바다 법에서는 피해자의 비교과실이 상대방 한 명의 과실 또는 법에서 비교하도록 정한 여러 피고의 합산 과실보다 더 크면 손해배상을 회복할 수 없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내 책임이 10%, 상대방이 90%. 보상 가능성이 있다.
내 책임이 30%, 상대방이 70%. 역시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줄어드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 책임이 50%, 상대방이 50%. 네바다 법의 문구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보다 greater than, 즉 ‘더 큰 경우’를 제한한다. 따라서 단순한 두 당사자 사례에서 정확히 50 대 50이라면 법률상 회복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책임이 51%, 상대방이 49%라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몇 퍼센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니다.
돈의 액수를 바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 가능성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
“보험회사에서 제가 30% 잘못했다고 하던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한다.
그 30%는 누가 정했을까?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해서 말했다고 해보자. “조사해 보니 이번 사고에는 고객님도 약 30%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숫자를 확정된 결과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사고 책임은 전화 한 통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고 현장 사진은 어땠는지, 차량의 충격 부위는 어디인지, 차선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경찰 기록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대시캠에는 어떤 장면이 찍혔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사진을 많이 찍어두라고 계속 강조한다.
멀리서 한 장. 가까이서 한 장. 내 차만 찍지 말고 상대 차량도 찍고, 가능하면 차량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주변 도로와 차선까지 남겨두자. 사고 당일에는 쓸데없는 사진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 사진 한 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사고가 나면 놀라고 당황한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대방에게 말한다.
“I'm sorry.”
한국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꼭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놀라서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괜찮은지 걱정돼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즉석에서 스스로 결론 내리고 책임을 인정하는 식의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우선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먼저다.
누구에게 몇 퍼센트의 책임이 있는지는 그다음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나도 잘못했나?”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스스로 판사가 되는 분들이 있다.
“제가 조금 빨리 달렸으니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저도 깜빡이를 늦게 켰어요.”
“제가 그 차를 조금만 더 일찍 봤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교통사고는 기억이나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현장의 증거와 차량의 움직임, 각 운전자의 행동, 관련 기록 등을 함께 봐야 한다. 그러니 사고 후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자.
“나도 조금 잘못했으니 보상은 못 받겠지.”
아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교통사고에서 조금의 잘못과 모든 책임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제대로 따져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교통사고 보상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 Parke Injury Law
본 칼럼은 네바다주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실 판단과 보상 가능성은 사고의 사실관계, 증거, 당사자 및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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